문신 시술을 독립적인 제도 영역으로 규정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하위법령 정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 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는 작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비 과정은 산업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계 부처는 문신 시술의 정의, 적용 범위, 관리 주체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하위법령에서는 문신 시술의 유형 구분, 영업 형태, 관리 책임 주체 등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단일 시술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던 문신이 실제 현장에서는 반영구 문신, 디자인 타투, 색소 시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위법령 정비는 단순한 규정 나열이 아니라, 제도가 산업 현실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평가다. 정책 당국은 향후 시행 이후에도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해 추가 보완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하위법령의 구체성이 향후 현장 혼선을 줄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